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96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14:20 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정 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D 식당 앞에 세워 져 있던

E 소유의 F 모 젯 125cc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9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