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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831 판결
[사기][공1983.8.15.(710),1155]
판시사항

피해자가 기망의 정을 알면서도 동정하여 금원을 대여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총각이라면서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자고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좋아하고 동정한 나머지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총각이라면서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자고 하였고 또 피해자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도 변경하여 준다고 하여 도합금 21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피해자 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는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고려식품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좋아하고 그를 동정한 나머지 위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대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위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의 피해자 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 21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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