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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753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908,407원 및 그 중 22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135,887,75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 원고는 별지1 청구원인 제1의

나. (4)항 기재에서 이를 ‘약정지연이자’로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한다

으로 30,620,652원을 구하는 한편, 위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7조에서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약정지연손해금율이 거듭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뿐 아니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위 전대차계약 제7조에서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 30,620,652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2.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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