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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7 2017가단1053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35,700원 및 그 중 1,670,700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5. 5. 27. 피고에게 월 차임은 111,380원(납부일 매월 말일), 원고가 납입한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중 입주자(피고)부담액은 3,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6. 17. - 2017. 6. 16.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1.경부터 이 사건 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1.경까지 연체한 차임의 합계액은 1,670,700원, 연체료까지의 합계액은 1,735,7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11.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말경까지의 연체차임 및 연체료 합계 1,735,700원 및 그 중 연체차임 1,670,7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1,3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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