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1.27 2014노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바로 검거되어 피해자가 절취당한 물품을 모두 돌려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그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여도 징역 3년이 처단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형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