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노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한 다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정해지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25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데다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형보다 형기를 더 낮게 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