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 )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형법 제 40조). 형법 제 50조에 따른 형의 경중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되, 법정형 중 병과 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 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시 제 3 항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원심은 그중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죄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 ’라고 판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의 법정형은 ‘7 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죄의 법정형은 ‘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