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1.20 2014노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부터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그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여도 징역 3년이 처단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형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