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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7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24. 비ST분절상승심근경색증, 저혈당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하부위장관출혈(의증) 등으로 의식장애 상태가 발생하였고, 전남 강진군에 있는 H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심전도, 혈액검사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위하여 2015. 9. 24. 17:00경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9. 25. 10:00경 피고 병원 응급실 침대에 앉아 있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3-4번의 골절 및 척수손상의 중상을 당하여 현재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보호자인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A이 앉아 있던 침대가 매우 높아 불안해 보이니 침대를 교체해달라고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72세인 고령의 저혈당과 심혈관계질환의 환자로서 전남 강진군에서 광주까지 장기간 거리를 이동하여 장시간 응급실 침대에서 대기하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A이 의식을 잃거나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에 벨트 등을 설치해 원고 A을 고정시켜 놓는 등의 보호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낙상사고를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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