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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80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은 2014. 8. 10. 23:12경 사망하였는바, 피고 B는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E, F, G, H은 망인 또는 피고 B의 친인척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8. 10. 20:41경 왼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실 당직의사인 L의 지시 하에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주사를 각각 맞은 후 응급실 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침대에 앉아있던 중 같은 날 22:10경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같은 날 22:40경 119 구급차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12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병원 앞 노상 시위 1) 피고들은 2014. 8.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원고 병원 앞 노상에서 망인의 시신이 든 관을 원고 병원 앞 노상에 둔 채 “멀쩡히 걸어 들어가 3시간 만에 죽어서 나오는 게 병원인가! 병원장은 유족에게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라고 적힌 현수막 1개를 설치한 후 “J병원 즉각 폐쇄하라”라고 적힌 피켓 5개를 들고 마이크로 “의료사고 J병원 책임져라”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2) 피고 F,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4. 8.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원고 병원 앞 노상에서 앞서 본 방식으로 시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4:20경 원고 병원 2층 병원장 진료실로 들어가 “병원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이를 촬영하는 병원 직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병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같은 날 14:50경부터 17:0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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