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2014. 4. 25.까지 지급한 유족연금 상당액 4,781,1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3. 1. 18:00경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H가 운영하는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알콜의존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외부인에 의한 감호를 배제하고 피고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의 책임 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들이며, 피고 D은 H의 처이고, 피고 E, F은 H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 이후 사망시까지의 경과 1)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32%의 상태로 입원하여 입원실을 배정받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2013. 3. 2. 00:50경부터 06:30경까지 계속하여 구토 및 토혈을 하고 스스로 토사물을 치우는 등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2) 망인은 2013. 3. 2. 07:25경 피고 병원 내 중앙 홀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쓰러져 발작 증상을 보였다.
망인은 07:31경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다가, 07:35경 상체를 일으켜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3) 망인은 구토 및 토혈 등의 문제로 2013. 3. 2. 10:00경 피고 병원 인근의 J의원에서 내과 진료를 받았고, 내시경 등 검사 결과 출혈성 위염 및 식도염, 지방간, 알콜성 간염 및 심근염(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4) 망인은 2013. 3. 2. 15:56경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금단 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의 직원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망인을 입원실 침대에 눕히고 양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묶어 침대에 고정시켰다.
5 그런데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