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10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2. 속초시 불상지에서, B이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작성한 페이스 북 글에 “ 미친년이 오징어 냄세
나 네 지금도 하.. 지 냄세
나는 것도 모르나 동생한테 줘 터지기나 하고 ㅋㅋㅋㅋㅋㅋ 턱이나 좀 깍고 그러지 뽀샵존나하면서 지 얼굴 숨기고 싶나
ㅋㅋㅋㅋ 어 휴 수준하곤”, “ 아무 남자나 다 터치하고 끼 부리던데 남자친구가 알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 등의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