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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1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경 광주 광산구 장 신로 85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수완 지점에서, F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26,000,000원에 관하여 2018. 7. 25.까지 총 60개월에 걸쳐 매월 508,720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승용차가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 담보 채무를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3. 8. 1경 약정대로 위 승용차에 피 담보 채무를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G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 문서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이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9. 3.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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