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D로부터 소나무 330그루를 대금 15,000,000원에 구입하고, 이외에 조경용 소나무 3그루(이하 위 소나무 330그루와 조경용 소나무 3그루를 합하여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구입한 사실, 피고가 위 소나무들을 자신이 임차한 여주시 C에 옮겨 식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식재비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1. 6. 26. 원고에게, 2012. 2. 29.까지 3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9. 14.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35,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관리하면서 소요된 경비 및 위탁관리비는 44,81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4,8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의 관리위탁비용 및 소요 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