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D로부터 소나무 330그루를 대금 15,000,000원에 구입하고, 이외에 조경용 소나무 3그루(이하 위 소나무 330그루와 조경용 소나무 3그루를 합하여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구입한 사실, 피고가 위 소나무들을 자신이 임차한 여주시 C에 옮겨 식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식재비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1. 6. 26. 원고에게, 2012. 2. 29.까지 3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9. 14.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35,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관리하면서 소요된 경비 및 위탁관리비는 44,81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4,8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의 관리위탁비용 및 소요 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