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6번 소나무를 인도하고,
나. 923,07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1. 7.부터 2011. 1. 14.까지 원고가 8/26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동시 D 임야 71,802㎡(이하 ‘원고 공유토지’라 한다)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소나무 6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들’이라 한다)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나. 소외 C은 2011. 5월 초순부터 2011. 7월 중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들을 매도하고, 이 사건 소나무들을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E 소재 ‘F식물원’(이하 ‘피고 식물원’이라 한다)에 식재하였다.
다. 이 사건 소나무들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1번 소나무’라 한다)는 피고가 이를 관리하던 중 고사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6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2 내지 6번 소나무’라 한다)는 현재 피고 식물원에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공유토지 공유자들의 공유물인 이 사건 소나무들을 매도할 권한이 없는 소외 C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 내지 6번 소나무의 반환 및 고사한 이 사건 1번 소나무의 시가인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들을 선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선의취득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들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들을 양수함에 있어 소외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