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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1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98에 있는 파주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포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 26., 2012. 10. 29., 2012. 1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2. 12. 3.부터 2014. 9. 26.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파주시 C, 509동 307호에서 서울 강서구 D 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20번)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9번)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회신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위 동종 전과의 재판 중에 계속하여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으며,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복무이탈 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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