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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27841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5,6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외장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B)는 사업장 및 주거의 용도로 화성시 C 지상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17.부터 2015. 11. 30.까지, 지체상금율 3/1000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9. 17. 공사 계약금으로 63,000,000원, ② 2015. 12. 22. 공사 중도금으로 84,000,000원, ③ 2015. 12. 24.부터 2016. 3. 23.까지 7회에 걸쳐 공사 잔금 등으로 67,000,000원 등 합계 2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일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완공이 지연되던 중 2016. 1. 25.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주택공사는 2016. 1. 31.까지, 상가공사는 2016. 3. 1.까지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사완공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를 지연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6. 4. 2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2016. 5. 5.까지 공사 완공의 최고 및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진행한 위 공사의 기성고율은 약 85.16%로 기성고 공사비는 196,716,648원(=공사대금 231,000,000원 x 약 85.16%)이고, 원고는 ① 2016. 1. 28. 피고의 고용보험료 605,820원, 산재보험료 1,516,520원 등 합계 2,122,340원을 대납하였으며, ② 2016. 5. 16. 피고의 자재대금 14,3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율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반환으로 33,705,692원(=기지급 공사대금 214,000,000원 - 기성고 공사대금 196,716,648원 대납 보험료 2,122,340원 대지급 자재대금 14,3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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