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용 임플란트 기구 제조업체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위 B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0.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B 회사의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회사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사장님 힘들어서 어떡해요"라고 위로의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8:00경 위 B 회사의 투영실 내 투영기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저녁 7시에는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상 차려줘서 좋아 하시겠네"라고 한 후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6. 09:00부터 11:00경 사이 위 B 회사 1층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7. 19:00경 위 B 회사 투영실 내 현미경앞에서 피고인과 외주에 맡길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투영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7. 14:00경 사이 위 B 회사의 투영실 내 투영기 앞에서 투영기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작업 과정을 보다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워요"라고 하면서 몸을 흔들며 비틀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잡으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