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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4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택공사현장 건축주 이자 시공자다.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0. 12. 09:3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위 건축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카 (D) 등을 도로에 세워 놓고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기록 5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콘크리트 펌프 카를 70여 분간 도로에 세운 것은 도로를 점용한 것이 아니고 도로에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없고, 도로 법 제 117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점용’ 의 사전적 의미는 ‘ 차지하여 씀’ 이고, ‘ 적치’ 의 사전적 의미는 ‘ 겹쳐서 높게 쌓음’ 이다.

증거기록 11 쪽 사진에 따르면, 판시 차량이 도로 가운데에 세워 져 있고, 차량과 그에 연결된 공사 장비가 도로 전체를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판시 차량이 도로 전체를 사용하여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나 차량 등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에 이 르 렀 고 차량과 공사 장비의 구조상 이를 손쉽게 해체하여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물건의 일시 적치가 아니라 도로의 점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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