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8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6. 12. 24. 경까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입구 앞 인도에서 옷걸이용 행거 1개를 세워 놓고 옷을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노원구 청의 단속사진 제출), 수사보고( 노 점 위치 확인)
1. 2012년도 D 정문 인도 등 노점 민원 접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