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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7. 17:00 경 나주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퇴비사를 증축하려고 하자 악취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레미콘 차량 1대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장 길목에 약 1시간 가량 자신의 트랙터를 세워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퇴비사 증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레미콘 트럭 1대 및 콘크리트 펌프 트럭 1대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장 길목에 자신의 트랙터를 세워 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퇴비사 증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고 소인 관련 서류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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