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7 2018고합2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6.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E 대출 관련 카페에 ‘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 대출에 필요한 예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E ‘F’ 라는 카페에 올린 “ 보증인 구합니다,

G 아이디 남겨 주세요” 라는 대출 관련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피해자의 G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카페에 올린 “2500 만 바로 가능합니다.

내용 참조” 라는 게시 글을 전송한 후, “ 예치금을 입금해 주면 원하는 액수를 바로 대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18. 1. 27. 300,000원, 같은 달 28일 164,000원, 같은 달 29일 1,608,000원 합계 2,07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