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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50608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8.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공장(사업장명 : D)의 직원 E으로부터 위 공장의 얼어있는 스팀라인 해빙작업 등을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29. 10:30경 위 공장에서 스팀파이프 해빙을 위하여 천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천장 판넬이 무너져내려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 후 ‘장골 골절, 우측’, ‘외상성 기흉, 외상성 파열’,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간손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에 따라 2016. 3. 9. 장골 골절 및 그 밖에 위 다항 기재 진단명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일용근로자인 F과 함께 C 공장에서 1시간에 1인당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공장 스팀라인 해빙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당시 공장 책임자인 E으로부터 작업 일시, 인원, 공정, 천장에 있는 스팀라인의 위치, 구조를 설명받고, E이 설치해 준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으로 올라가는 등 E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 지휘ㆍ감독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C 공장의 근로자로서 작업을 했다

할 것인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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