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9고정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노선 D 버스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9:40경 하남시 대성로 141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 중에 있었다.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펴 운행하는 등 하차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하차를 완료시킨 후 다음 경로로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는 승객을 미처 보지 못 하고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뒷문에서 막 지면에 발을 딛으려는 피해자 E(여,62세)으로 하여금 인도 쪽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왼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30년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직장을 잃어 현재 구직 중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