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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3:1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곳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종업원에게 욕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차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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