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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3:2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 어떤 이유로 신고를 했나요

”라고 묻자 욕을 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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