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29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6:42 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3 층 “D” 피부과에서 피해자 E이 진료를 받으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로즈 골드) 1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경부터 정신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였고, 2014년 경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