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보호 감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제 3 작업 장 내에서 영치금으로 구입한 용량 500ml 오렌지 주스에 커피 믹스에서 추출한 불상량의 설탕, 빵을 잘라서 만든 불상량의 빵가루 등을 넣어서 발효시켜 알코올 농도 6% 인 주류를 제조하여 소지하고, 2015. 10. 초 순경 위 장소에서 용량 1,500ml 오렌지 주스에 위 발효된 500ml 오렌지 주스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에는 “ 설탕과 빵가루 불상량을 넣는 방법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500ml 오렌지 주스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 주류를 소지하는 행위’ 라는 구성 요건 사실이 아닌 경위 사실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주스를 발효시켜 알코올 농도 3.8% 인 주류를 제조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담당 근무자 근무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관련 증거(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