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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7 2017고단54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필 확인서( 메모지) 1 장(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9.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110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C(37 세 )를 알게 되었고, 2013. 12. 경 피해자에게 교도소 반입금지 물품인 야한 사진이 들어 있는 잡지 1권, 포르노 사진 40 장, 칼, 가위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물건을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C 가 A에게 반입금지 물품을 넣어 주었다’ 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 1동에서, 위와 같이 사실 확인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 반입금지 물품을 넣어 줬으니 감찰과에 찔러야 겠다. 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법무부 감찰관 실에 진정을 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3.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E)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 G, D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 통신자료 분석 결과 / H, I, J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 참고인 D 전화 통화 진술 /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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