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8 2019가단56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평택시 B에 있는 C관리소(이하 ‘이 사건 관리소’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관리소에 설치된 곡물건조기 청소작업에 투입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8. 13:03경 이 사건 관리소 곡물건조기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관리소 직원 D가 점심시간 이후 곡물건조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기계를 작동하기 전 곡물건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곡물건조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곡물건조기 안에 있던 원고의 오른팔이 작동하는 곡물건조기에 끼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외상성 절단 및 압궤손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곡물건조기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곡물건조기를 가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고로서도 곡물건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