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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5가단231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25,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5.부터 2017. 7. 5.까지 연 5%, 2017. 7. 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C에서 안정강화유리 제조 및 도, 소매업, 잡철물 시공 및 도, 소매업, 창호 시공 및 도, 소매업, 복층유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4. 5. 5.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 회사 내의 높이 5m 가량의 폐수처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그 위로 올라가 건물과 연결되어 있던 앵글 위에 합판으로 발판을 만들기 위하여 앵글에 용접하던 도중 위 폐수처리시설물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요추 방출성 골절 및 불완전 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폐수처리시설물의 높이는 5m 가량으로 사람이 추락할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장구 등을 지급하거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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