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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48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9. 피고 사업장에서 CNS 프레스기에 재료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손가락이 프레스에 압착되어 우측 제2수지 부분이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상실율 9%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517,200원, 요양급여 3,403,270원, 장해급여 11,384,120원 합계 22,543,74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2015. 12.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2일 만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제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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