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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3435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04,15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9.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E는 2012. 11. 17. 우측 뇌 기저핵 및 뇌실 내출혈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수술을 받은 후, 좌측 반신마비, 우측 하반신 마비, 상세불명의 편마비로 2012. 12. 27.부터 피고 B, D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E는 입원 치료 중 2013. 2. 25. 우측 하지 부종 및 통증이 생겨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흉부 CT 검사에서 양쪽 폐의 폐렴이 관찰되었다.

다. E는 2013. 2. 26. 다시 F병원으로 전원하여 폐렴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2.부터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 투여, 기관지 분비물 흡인 등 치료를 받았다. 라.

E는 2013. 11. 19. 07:20경 F병원의 간호조무사 G의 도움을 받아 죽을 먹었는데, 약 20분이 지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약해졌다.

E는 F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앰부 배깅을 받으면서 전남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다.

마. E가 같은 날 08:03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맥박이 뛰지 않았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고(이하 ‘이 사건 심장정지’라고 한다),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08:16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심폐소생술 직후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급성 심근경색 또는 부정맥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날 08:30 뇌 및 흉부에 대하여 CT 촬영 검사에서 흡인성 폐렴과 다발성 폐색전증(오른쪽 폐엽의 분절동맥과 분절하동맥)이 발견되었다.

같은 날 09:00경 기관흡인을 할 때 다량의 음식물이 나왔다.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E의 가족에게 저체온치료 등을 설명하였으나, E의 가족은 그 치료를 거절하였다.

바. E는 같은 날 14:50경 H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2. 17.까지 폐렴 및 폐색전증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 폐렴과 폐색전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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