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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16가합55973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夫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는 망인의 母이다.

(2)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재단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2016. 8. 5. H병원 입원 등 (1) 망인은 2016. 7. 31.부터 2016. 8. 4.까지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4박 5일간 휴가를 보내고, 2016. 8. 4. 오전경 서울에 도착하여 복부 통증으로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복통이 더 심해져 2016. 8. 5. 오전경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망인은 명치 쪽의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였는데, H병원 의료진은 진단을 위해 활력징후를 파악하고, 혈액검사, 심전도, X-ray 촬영, 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하였고, 위 검사에서 복강동맥의 단독박리증과 비장경색 및 자궁근종이 발견되었다.

(3) H병원 의료진은 비장경색의 원인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심장기능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혈전이 보이지 않아 복강동맥의 박리증에 동반된 비장경색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망인은 입원하여 통증조절 및 항응고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2016. 8. 5. 이후의 진료 내용 (1) 망인은 2016. 8. 5. 입원 후 2016. 8. 7.까지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2016. 8. 8.부터

8. 14.경까지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6. 8. 10.경에는 우측 옆구리 통증도 호소하였다.

(2) 이에 H병원 의료진은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6. 8. 5. 및 2016. 8. 10.경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는데, 2016. 8. 10.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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