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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1541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273,972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4. 피고와 사이에 인천 동구 B 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02호, 제103호에 관하여 준공예정일 2015년 3월, 분양대금 12억 원(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억 원, 잔금으로 6억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준공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원고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분양대금에다가 준공예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제4조 제3항)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준공예정일인 2015년 3월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5.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분양대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그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7. 1.부터 2016. 4. 30.까지 연 20%의 약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0,273,972원(= 6억 원 × 20% × 305일/365일)을 더한 700,273,972원 및 그 중 원금 6억 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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