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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15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스산업 주식회사,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원고 49%, 이에스산업 주식회사 11%,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40%,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3. 11. 19. 피고로부터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위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5,127,008,500원인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3차로 나누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체결된 공사계약의 각 차수에 따라 이하 ‘1 내지 3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전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중 1차 공사를 공사금액 1,000,000,000원, 준공일 2014. 3. 24., 지체상금율 0.1%에 수급하였는데, 2013. 12. 26. 공사금액이 3,503,690,000원, 준공일이 2014. 6. 24.로, 2015. 3. 13. 공사금액이 2,54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약정 준공일인 2014. 6. 24.로부터 265일이 경과한 2015. 3. 16.경에야 1차 공사를 완공한 후 같은 달 25.경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전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대금의 청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자, 피고는 공사금액 2,540,000,000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673,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6,900,000원만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하였고, 위 지체상금 673,100,000원 중 원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는 329,81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차 공사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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