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 뇌병변장애 2급임.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15. 07: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LG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시동을 걸어 둔 채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LG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동복면 칠성리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오거리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차적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주민등록증 사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