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버스 주식회사 소속 C 113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1:2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에 있는 내서농협 호계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리삼거리 방면에서 호계본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버스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운전자는 전방 반대편 차로를 주의 깊게 살펴 반대편 차로에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을 때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따라 만연히 진행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삼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대림 CA110E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피해자가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제출에 관하여)와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