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24 2014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지방도 1008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하남읍 방면에서 초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1. 12: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