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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 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나가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 아빠한테 하이 파이브도 못해 주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 하이 파이브 ’를 하자고 종용하였다.

이에 위 식당이 소란스러워 지는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바닥에 맞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운 후 이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0: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 여기 스탠드 바다. 여기서 얘기도 하고 좋잖아.

네 가 자리에 안 오니깐 내가 왔다.

”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2: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음료 숫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대리기사 앞에서 “ 내 딸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9: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3~4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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