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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은 위 미용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2. 17:00 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F과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고 회식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며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승차하여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몸을 틀거나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G에 있는 ‘H’ 주점에서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않거나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술을 마시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I 아파트 102동 1302호 F의 집에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위 F의 집 거실에서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않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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