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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5024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는 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 피고가 제공하는 D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트래픽 종량제 이용회선계약[해당 회선을 통하는 트래픽은 종량제 범위(100Mbps) 내에서 추가청구 없이 이용하고, 이용금액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임]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서버프로모션 계약(이 프로모션으로 서버를 개통하면 서버당 1Gbps의 회선이용요금이 0원이고, 회선을 통해 사용하는 트래픽은 1Gbps의 범위에서 추가청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임, 이하 이 계약과 위 나.항의 트래픽 종량제 이용회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서버를 개통, 이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이메일로,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 사건 서비스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7. 7. 8.자로 위 서비스 제공 주체가 E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와 원고와의 계약관계도 E로 이전되며, 2017. 7. 8.부터 E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을 규정한 약관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가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30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후 E는 2017. 7. 12.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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