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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557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정보통신 관련업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사업 관련 기기, 장비의 판매, 구매, 공급 및 임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용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데몬아이티(이하 ‘원고 데몬아이티’라고 한다

)는 2009.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인터넷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 이하 ‘IDC'라고 한다

)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의 효력발생기간(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6조 제1항의 과금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i-base' : 피고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IDC를 지칭하는 상표 ②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 피고가 원고 데몬아이티에게 i-base 백본 네트워크 접속, 상면, 관련 부대 전산시설들을 임대 제공하는 서비스 ⑦ ‘재판매 서비스’ : 피고의 서비스를 원고 데몬아이티가 원고 데몬아이티의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서비스 제6조(계약 내역) ① 본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함과 관련한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내역 단가 수량 금액 할인율(%) 계약이용료 접속 1Gbps 22,500,000 10 225,000,000 70 65,000,000 - 10Gbps 2회선으로 회선을 제공 - 기본 10Gbps 이용조건 상면 (Rack Full Rack 720,000 110 79,200,000 51 40,500,000 상황실 2,000,000 2 4,000,000 50 - 온세 분당IDC 5층 및 7층 제공조건 - 기본 Rack 및 기준 Rack Patch 제공 장비 스위치 Force10 1 4,300,000 0 16,200,000 스위치 시스크6509 2 3,700,000 0 서버 GS308 SET 1 4,500,000 0 - 장비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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