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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27 경 인천 남구 인하로 446 삼 환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결재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B이 ‘ 여자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한다’ 고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 택시에 가방이 있다’ 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D이 택시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확인하였으나 가방이 발견되지 않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 D에게 “ 개새끼야, 니가 내 가방을 숨겼지,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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