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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1:30 경 경산시 C에 노래방에서, 가방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옷 속에 위 가방이 있는 사정과 관련해 인적 사항의 제공을 요구 받게 되자, “ 씨 발, 너 거가 뭔 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걸 와 알려줘야 되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그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될 때,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근무일지, 가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벌금 전과 수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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