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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3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1. 1. 28. H공사의 건축구조 부분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K건설의 직원 L으로부터 평가를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0유로(500유로권 지폐 100장)를 수수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추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뇌물수수일로부터 약 2년 9개월 후인 2013. 11. 7. L에게 500유로권 지폐 100장을 반환한 사실, L은 2013. 11. 14.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유로화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이 이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유로화를 받았을 때 유로화가 들어 있던 봉투와 이를 다시 반환할 때의 봉투가 다른 점, ② 피고인이 L에게 반환한 유로화가 헝클어져 뒤섞여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반환한 유로화 지폐 100장 중 일부 지폐의 일련번호가 상이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500유로권 지폐 100장 중 일부를 사용한 후 다른 500유로권 지폐를 보태어 50,000유로로 맞춘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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