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8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0:20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D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를 찢어 현관문 앞에 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 발로 종이박스에 붙은 불을 밟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양형기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