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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7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는 원고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에 원고가 가해자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 또는 피고 B의 보험 약관 제35조 피고 B 보험 약관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D에게 있음에도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허위 진술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15,108,352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7,406,608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정비업소에 입고된 기간 동안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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