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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7 2012가합261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2. 12. 2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2.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아주대의료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주대학교의료원 웰빙센터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4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을 2010. 2. 10.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을 365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일부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4,100만 원, 공사기간 2012. 1. 27.부터 2012. 7. 31.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8.에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석공사의 공사대금을 5억 9,785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석공사는 2012. 7. 31. 완료되었고, 피고와 아주대의료원은 2012. 12. 31.경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완료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이 법원의 아주대의료원에 대한 2013. 9. 26.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에도 원고에게 준공을 위한 변경공사와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추가 비용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변경 및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에서 7억 2,435만 원 상당의 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총 공사금액을 토대로 아주대의료원과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587,666,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36,684,000원(= 724,350,000원 - 587,6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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