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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7 2016가합1042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9. 6.경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안양도매시장’이라고만 한다)을 개설하였다.

피고는 2012. 8. 30.경 기존에 안양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태원, 안양원예농협 외에 1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하여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유치공고를 하였다.

나. 안양청과 주식회사(이하 ‘안양청과‘라고만 한다)는 2012. 10. 8.경 안양도매시장 내 채소경매장 시설물(이하 ‘채소동’이라 한다)을 약 9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신축, 보수하겠다는 ‘채소동 리모델링 건축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9.경 “안양청과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경매장, 판매장 등)을 자부담으로 투자하여 정비ㆍ개선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피고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건(이하 ‘이 사건 지정조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2. 11. 20.부터 2017. 11. 19.까지 5년 동안 안양청과를 안양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다. 라.

안양청과는 2012. 12. 10.경 원고와 안양도매시장 내 채소동을 증축하고 중도매인 영업장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 21.부터 2013. 7. 31.까지, 공사대금을 2,157,21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내역으로는 채소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전기간선 설비공사, 등기구 교체공사, 기존 채소동 내 중도매인 사무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부수공사’라 한다) 등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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